다중이용시설
   실내공기질 적용 대상 시설(지점)    다중이용시설

Environment Analysis Research

자연을 닮은 기업 환경분석연구원입니다.

  • 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)
  • 지하도상가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)
  • 철도역사의 대합실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

  •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(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)
  • 도서관(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항만시설의 대합실(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)

  • 의료기관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)
  • 산후조리원(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)
  • 노인요양시설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어린이집(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, 법인, 직장, 민간)
  •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, 대규모점포

  • 장례식장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)
  • 영화상영관(실내영화상영관으로 한정)
  •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전시시설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)
  •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
  • 실내주차장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)
  • 업무시설(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

  • 실내 공연장(객석 수 1천석 이상)
  • 실내 체육시설(관람석 수 1천석 이상)
  • 목욕장업의 영업시설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